뉴욕시, 게이 및 레즈비언 직원에게 시험관 아기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소송 제기 (1)

전 뉴욕시 검사장과 남편, 건강 보험이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뉴욕시 고소

뉴욕시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료 혜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코리 브리스킨 전 지방 검사장과 그의 남편인 니콜라스 매기핀토는 뉴욕시의 건강 보험이 체외 수정 혜택 제공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리스킨과 마지핀토 소송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건강 보험에서 출산 관련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964년 민권법 제7조에 따라 LGBTQ+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확인한 미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인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판결 이후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뉴욕시의 건강 보험은 '불임'을 남성 간 성관계 또는 자궁 내 수정을 통해 12개월 연속으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체외 수정(IVF)의 혜택에서 게이 및 레즈비언 커플을 명백히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브리스킨과 마지핀토의 소송은 이 정책을 폐지하고 뉴욕시가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과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시 대변인은 애덤스 행정부는 성소수자+ 뉴욕시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지하며, 뉴욕시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체외 수정 치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혼이거나 동성 관계에 있는 재향 군인과 현역 군인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체외 수정 지침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브리스킨과 마지핀토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법률 고문으로 재직하며 LGBTQ+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힘써온 피터 로머-프리드먼 법률사무소(Peter Romer-Friedman Law PLLC)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킨과 마지핀토 소송은 뉴욕시 정책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평등과 재생산권에 대한 중요한 논의이기도 합니다. 이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건강 보험 정책과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권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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